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6-23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17호
개정이유 — 광역철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광역철도 지정요건 중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철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4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광역철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 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도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광역철도 지정 요건 완화
기존에 광역철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했던 '권역별 중심지로부터 40km 이내'라는 거리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1항 제2호
변경 전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고, 권역별 중심지(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로부터 40km 이내여야 함
변경 후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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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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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도시권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경제 활동이 활발하여 교통 수요가 많은 도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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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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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3
- 예고 종료2022-08-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