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3-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4-14
- 공포
- 2015-09-01
- 시행
- 2015-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869호
개정이유 —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국민안전처의 기능으로 변경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해양기능의 융합효과 고양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해수욕장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정부조직법」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및 조직변경 사항 반영안 제9조제1호 및 제6호, 제23조제1항
- 나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 고시 및 공고권자 변경안 제11조제2항
- 다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 중 감염병 범위 확대안 제13조제6호
- 라해수욕장 지정기준 완화별표 1
- 마백사장 관리기준 강화별표 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조직법」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 및 조직변경 사항 반영(안 제9조제1호 및 제6호, 제23조제1항)
나.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 고시 및 공고권자 변경(안 제11조제2항)
다.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 중 감염병 범위 확대(안 제13조제6호)
라. 해수욕장 지정기준 완화(별표 1)
마. 백사장 관리기준 강화(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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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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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3-05
- 예고 종료2015-04-14
- 공포2015-09-01
- 시행201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