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3-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1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213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해수욕장 피서용품 대여영업자의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정당한 자기소유 피서용품 방해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변경사항 반영안 제9조제1호, 제23조 제1항
- 나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수욕장 피서용품 대여영업자가 이용객의 정당한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서용품 강제대여 방지 및 단속 실효성 확보
해수욕장에서 피서용품 대여영업자가 허가 구역 밖에서 이용객의 개인 소유물(파라솔, 비치베드 등) 사용을 방해하거나 강제로 빌리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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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변경 전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 또는 해양출장소장을 포함한다)
변경 후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해양수산출장소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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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규모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 외에서 이용객의 정당한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할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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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서용품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 등에서 사용하는 파라솔, 돗자리, 비치베드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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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220 조문별개정이유서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203_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206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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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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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3-02
- 예고 종료2017-04-11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