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6-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4
개정이유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등은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타 응급환자의 생명·건강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1237호, 2026.6.24.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폭행등의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행하여야 하는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보호 조치로서 피해로부터의 즉각적 분리, 추가 피해 방지, 수사기관에 고발 및 법적 대응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함안 제5조의2
- 나
응급의료종사자가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및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함안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종사자를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개설자가 보호하도록 조치 내용을 정하고, 응급환자 동의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피해 응급의료종사자 보호조치 신설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가 피해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리, 추가 피해 방지, 치료·상담 지원, 고발, 고소 지원, 증거 제출 지원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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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3항(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변경 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로 응급의료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 동행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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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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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
응급실 등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돕는 의료인과 관련 종사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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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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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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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7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