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5-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7-24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395호
개정이유 — 「하천법」 개정(’22. 6. 10.)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하천수 사용자가 기록·보관하는 하천수 사용 실태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하천수 사용허가 및 신고 서식에 정확한 취수 위치(위도·경도) 및 취수차량(차량번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하천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하천법」 제50조의 개정 조문에 맞추어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안 제4조 제1항)’ 및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안 제5조 제1항)’의 관련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 나하천수 사용실태 현장 확인제도 도입안 제7조 제6항
하천수 사용자는 「하천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량 등을 측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며, 같은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하천수 사용자가 통보한 실적이 실제 사용량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므로 홍수통제소장이 하천수 사용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기록·관리 등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천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하천수 사용허가(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2호, 제5호 서식
기존 하천수 사용허가(신고) 서식에서 취수위치에 대한 주소 이외에 ‘위도·경도’ 및 ‘취수차량에 대한 차량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하천수 사용 현황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하천수 사용자와 허가·신고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하천법 인용조문을 고치고, 홍수통제소장이 사용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서식에 위도·경도와 취수차량번호를 적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천법 인용조문 정비
하천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허가의 세부기준(제4조)과 유효기간(제5조)에서 인용하는 하천법 제50조의 항 번호를 맞추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허가 업무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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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변경 전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변경 후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인용 항 번호만 바뀌고 제2항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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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이 규칙을 2025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비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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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강이나 하천에 흐르는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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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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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2
- 예고 종료2025-07-24
- 공포2025-12-31
- 시행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