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9
- 공포
- 2015-07-29
- 시행
- 201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12호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부개정이 완료(‘15.1.28 공포, ’15.7.29 시행)됨에 따라 동 전부개정 법률안 시행(‘15.7.29)에 맞춰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정비함
-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등록신청, 변경등록, 저장시설 범위, 행정처분의 기준 등)을 이관하여 규정안 제23조 ~ 안 제32조
- 나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21조, 별표 9, 별표 10
- 다조문의 재구성 및 내용별로 “장”을 구분하여 법령의 체계화
- 라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별표 및 별지서식 등 정비(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참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을 새 법령에 맞춰 정리하고 과징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출입업 관련 규정 이관
기존 다른 법에서 다루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등록신청, 변경등록, 저장시설 범위, 행정처분 기준 등)을 현재의 법령으로 옮겨와서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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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LPG(액체석유가스)처럼 기체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저장하거나 운반하기 쉽게 만든 가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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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9
- 예고 종료2015-05-19
- 공포2015-07-29
- 시행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