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11호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부개정이 완료(‘15. 1. 28. 공포, ’15. 7. 29. 시행)됨에 따라 동 전부개정 법률안 시행(‘15.7. 29.)에 맞춰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함
-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 (등록, 비축의무, 비축의무 대행 등)을 이관하여 규정안 제7조 ~ 안 제13조
- 나조문의 재구성 및 내용별로 “장”을 구분하여 법령의 체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을 새로운 법령 체계에 맞춰 정리하고 조문을 재구성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출입업 관련 규정 이관
기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있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등록, 비축의무, 비축의무 대행 등)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으로 옮겨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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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액화석유가스
LPG(액체석유가스)를 말하며, 가스를 압축하여 액체 상태로 만든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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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09
- 예고 종료2015-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