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6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중앙관서의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하고, 국회가 요구할 경우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dBrain) 등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재정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국가재정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 12861호, 2014.12.30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정정보 제공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의 공개 기준 마련시행령 안 제5조 제4항, 제5항
- ㅇ
「국가재정법」제 9조 제3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
–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국가재정법」상 유사개념인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으로 규정하고, 동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상황을 포함
– 공개 범위는「국가재정법」상 ‘세항’에 해당하는 단위사업까지이며, 공개주기는 원칙적으로 월간 단위로 하고 연 단위 생성정보의 경우 연간 단위로 공개하여 재정정보의 대국민 접근성 확대하고자 함
- 나재정정보의 국회제공 범위, 절차 및 방법 규정시행령 안 제53조의2
- ㅇ
국회에 대한 재정정보의 제공 범위는 「국가재정법」제9조 제3항의 ‘세입 세출예산운용상황’으로 정하고, 그 기준을 정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5조 제4항 각호의 사항으로 규정안 제5조
- ㅇ
재정정보 제공 절차는 국회 전문위원 및 본회의의 자료제출요구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제42조 제5항 및 제12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회에 대한 재정정보 제공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ㅇ
국회 제공 정보가 dBrain 등 정보통신매체 등을 통해 산출되는 재정정보임을 감안하여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 또는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공개 기준과 국회에 대한 재정정보 제공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정정보 공개 범위 및 주기 확대
중앙관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입징수상황, 세출예산집행상황, 기금운용상황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월 단위로 공개하여 국민들이 재정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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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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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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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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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6
- 예고 종료2015-05-26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