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7-30
- 공포
- 2026-03-10
- 시행
- 2026-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57호
개정이유 —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는 한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 위해한 경우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화장품의 날 행사 운영 및 포상안 제3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단체를 화장품의 날 유공자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나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실태조사 자료 등안 제13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실태조사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장품의 날 행사·포상 방법과 해외화장품 실태조사 자료 요청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와 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고,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를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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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화장품의 날 행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이나 월간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고, 행사 때 화장품 안전과 산업 발전에 공이 매우 큰 개인·단체를 유공자로 선정해 포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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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13조의2(자료 제공 요청)는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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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직접 사서 들여오는 화장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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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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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9
- 예고 종료2025-07-30
- 공포2026-03-10
- 시행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