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0
개정이유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1302호, 2025. 12. 30. 공포)됨에 따라,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기준 및 절차,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이 적절하고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춘 화장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화장품안전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 나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안 제6조 신설
화장품안전정보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의 사업, 예산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 다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약사법」 제68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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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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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8
- 예고 종료2026-08-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