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504호
개정이유 —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의 건축관계자의 책임 강화 및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를 구축,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화재 발생시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 부족으로 자력 피난이 곤란한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 피난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배연설비 및 내화구조 경계벽 설치 대상을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안 제2조 개정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종류를 제1종 다중이용건축물 및 제2종 다중이용건축물로 세분화하여 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한 대상 확대
- 나견본주택 설치 기준 규정 마련안 제15조 개정
다중이 이용하는 견본주택의 화재 시 피난 및 방화 등의 안전을 위한 설치 기준 도입 규정 마련
- 다소형건축물 안전기준 확대적용안 제32조제2항 개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구조기준 등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적용 대상을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 라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확대안 제34조제2항 개정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과의원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 마층별 대피공간 등 화재 피난장소 마련안 제46조제6항 신설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하여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정신병 의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 각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피난용 발코니 또는 지표면과 직접 연결된 통로 등 임시 피난장소를 마련하도록 함
- 바배연설비 설치 대상 확대안 제51조제1항 개정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이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병원,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은 건축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배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사노인요양시설 경계벽 내화구조 의무화안 제53조제1항제5호 신설
거동이 곤란한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아복합자재 품질관리 규정 도입안 제61조의4 신설
1) 복합자재를 납품하는 제조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복합 자재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2)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0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2
- 예고 종료2015-06-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