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7
- 공포
- 2015-05-28
- 시행
- 2015-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에 2017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제보훈과를 신설하여 보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2명(6급 1명, 7급 1명)은 지방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직군 또는 기술직 정원으로 조정하며,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본부 정원을 조정하여 활용하되, 과장은 본부 정원 중 4?급1명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개인정보보호인력 보강을 위해 본부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2명(기록연구사 2명)을 지방보훈청에 증원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서기보 6명, 농림운영서기보 1명, 기계운영서기보 1명을 감축하고, 행정서기보 3명, 전산서기보 3명, 임업서기보 1명, 공업서기보 1명을 증원하며,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별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보훈 관련 국제협력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신설 및 인력 배치
제대군인국에 2017년 4월 30일까지 유지되는 '국제보훈과'를 새로 만들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부와 지방보훈지청의 정원을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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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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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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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2
- 예고 종료2015-05-07
- 공포2015-05-28
- 시행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