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4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5-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규제 관련 훈령ㆍ예규 등을 심사ㆍ총괄하는 인력과 의원입법 관련 기획ㆍ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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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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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4
- 예고 종료2015-05-04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