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12
- 공포
- 2015-05-29
- 시행
- 2015-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5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기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15년 소요정원에 반영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필요한 인력 43명(5급4, 6급14, 7급21, 연구사4) 증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 행 조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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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7
- 예고 종료2015-05-12
- 공포2015-05-29
- 시행201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