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법률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여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지적공사의 명칭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항행안전팀의 존속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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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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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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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9
- 예고 종료2015-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