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4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 급증 및 첨단·친환경 자동차 개발 가속화 등 자동차 관련 정책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자동차정책관을 신설하고,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정원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국토교통부로, 1명(4급 1명)은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각각 재배정하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을 국토교통인재개발원으로 재배정하고, 항공교통센터에 항공기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6급 5명, 7급 5명, 8급 6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정원 8명(5급 4명, 6급 3명, 7급 1명)과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 정원 22명(6급 3명, 연구사 1명, 7급 5명, 8급 7명, 9급 6명)을 각각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2015.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표에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부동산 제도·정책 강화를 위해 주택토지실내 업무를 조정하며, 도로건설의 정책과 광역도로·혼잡도로 등 국가지원 도로의 융합을 위해 도로건설 업무를 간선도로과로 일원화하고, 광역도시도로과 및 첨단도로환경과를 각각 도로투자지원과 및 첨단도로안전과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하부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에 따른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29명(8급 8명, 9급 21명)을 행정직군 4명(7급 4명)과 기술직군 25명(6급 1명, 7급 7명, 8급 8명, 9급 9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의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 그리고 일부 하부 조직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동차 정책 대응을 위한 한시조직 신설
자동차 관련 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는 '자동차정책관'이라는 한시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주택토지실)
변경 전
2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변경 후
17.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줄어드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정원에 대해 기존에 초과된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이 개정안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는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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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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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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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14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