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지반침하 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해외철도수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도시재생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지역개발사업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지방항공청에 기록물 관리 및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연구사 2명), 홍수통제소에 강우레이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 2016. . .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표에 조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투자심사담당관·친수공간과 및 항공자격과를 각각 폐지하고, 각 과별 인력을 기능중심으로 개편하며, 재정담당관과 투자심사담당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예산의 편성·결산 및 지출 등 업무를 재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주택도시기금 중 도시계정 운영 및 U-City·t도시개발 등의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도시경제과를 신설하며, 노후산단 재생업무와 도시개발 사업간 연계를 위하여 산업입지정책과 소관업무인 산업단지 재생업무를 도시경제과로 이관하고, 건축정책과와 부동산산업과로 분산되어 있던 건축물 분양제도와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를 신도시택지개발과로 일원화하며, 친수구역업무와 하천계획 업무의 연계 강화를 위해 친수구역 업무를 하천계획과로 이관하는 등 수자원정책국내 업무를 조정하며, 첨단자동차 보급 확대 및 안전기술 개발 등을 위해 첨단자동차기술과를 신설함에 따라 자동차관리관내 업무를 조정하고, 차세대 항공기 기술개발과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등 정책 강화를 위해 첨단항공과를 신설하며, 항공기 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운항정책과 소관업무인 항공기 운항 및 위험물관련 업무를 운항안전과로 이관하고, 항공자격과 폐지에 따라 항공사 노조 업무는 항행안전팀으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항공인력 양성 관련 업무는 운항정책과로,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관련 업무는 운항안전과로 각각 이관하며, 운항안전과 소관업무인 감항분야 항공안전감독 업무를 항공기술과로 이관하는 등 항공실내 업무를 조정하고, 기능개편에 따라 신도시 택지개발과·자동차운영과·운항정책과 및 운항안전과를 각각 부동산개발정책과·자동차운영보험과·항공안전정책과 및 항공운항과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하부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체수자원 개발 및 수자원분야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수자원산업팀)과 민자철도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민자철도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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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1
- 예고 종료2016-04-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