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7
- 공포
- 2015-10-02
- 시행
- 201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295호
개정이유 — 법률위반 행위의 유형, 그 사유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의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지정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기타 항만공사 허가 및 승인내용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단계별로 정함
- 나
수수료 징수대상 축소 항만법에서 예선업 등록업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예선업 등록신청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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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지정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고, 기타 항만공사 허가 및 승인내용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단계별로 정함
나. 수수료 징수대상 축소 항만법에서 예선업 등록업무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예선업 등록신청을 제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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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8
- 예고 종료2015-06-17
- 공포2015-10-02
- 시행201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