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62호
개정이유 — 2013. 10월 발표한「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말기암환자·가족이 전용입원병상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적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 간호사 자격 확대안 시행규칙 제24조
「암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가정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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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는 간호사 자격 확대(안 시행규칙 제24조)
「암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가정에서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추가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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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8
- 예고 종료2015-06-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