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6
- 공포
- 2015-07-03
- 시행
- 2015-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02호
개정이유 — ○「지방교부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함안 제2조
- 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3조
- 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정함안 제4조
- 라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및 집행에 대한 확인 등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및 교부기준안 제7조 및 제8조
- 바특별교부세의 집행 및 교부조건의 확인안 제9조 및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방안전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함(안 제2조)
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등을 정함(안 제4조)
라. 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및 집행에 대한 확인 등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및 교부기준(안 제7조 및 제8조)
바. 특별교부세의 집행 및 교부조건의 확인(안 제9조 및 제10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14
- 예고 종료2015-05-26
- 공포2015-07-03
- 시행201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