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7-01
- 공포
- 2015-07-16
- 시행
- 2015-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감면율 80%)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냉각기, 열충격기,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고,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하는 한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관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가
국제경기대회 중 대회가 종료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을 관세 면제 대상에서 삭제하고,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안 제43조제2항
- 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냉각기, 열충격기,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고,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함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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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경기대회 중 대회가 종료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을 관세 면제 대상에서 삭제하고,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안 제43조제2항)
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냉각기, 열충격기,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고,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함(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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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2
- 예고 종료2015-07-01
- 공포2015-07-16
- 시행201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