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704호
개정이유 — 건축법에서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기준과 절차를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강화하거나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모니터링을 통해 건축구조기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개정됨. 이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적절한 건축심의 시기와 건축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조안전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심의 시기 특례 마련안 제6조의4 신설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구조심의를 실시설계도서로 할 수 있도록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나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및 주기적 검토안 제91조의4 신설
건축구조기준 등 기술적 기준의 적정성을 공공기관 등의 전문기관이 3년 주기로 검토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한 설계와 시공을 위해 심의 시기를 조정하고 건축모니터링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특수구조 건축물 심의 시기 완화
특수구조 건축물을 지을 때, 착공신고를 하기 전 단계인 실시설계도서로 구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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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4(특수구조건축물의 심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4(특수구조건축물의 심의)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방건축위원회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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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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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
기둥, 벽, 바닥 등 주요 구조부가 일반적인 방식과 다르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구조로 만들어진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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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입법예고 공고문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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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09
- 예고 종료2015-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