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및 사회보장평가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자활연수원 관리·운영·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등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201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결핵조사과와 의료방사선과를 각각 신설하여 결핵조사과는 결핵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의료방사선과는 방사선 의료장비 및 관계 종사자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증원하고, 그 밖에 줄기세포 연구·인체조직 기증관리·비상안전대비·검역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국장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정하고, 사회복지정책실 아래 사회보장제도과의 명칭을 사회보장총괄과로 변경하며, 사회보장총괄과와 사회보장조정과, 신설되는 사회보장평가과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두고, 신설되는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며,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소속기관 공무원(8명)의 직급을 상향 전환하고 해당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부서별 소관업무의 조정 및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의 조직 개편에 맞춰 사회보장위원회 관련 부서와 업무를 재정비하고, 질병관리본부 내 한시조직 및 인력 배치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및 조직 신설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과 '사회보장평가과'를 새로 만들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사회복지정책실)
변경 전
사회보장제도과, 사회보장조정과 등의 업무 분장
변경 후
사회보장제도과를 '사회보장총괄과'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업무 내용을 조정하며 농어촌주민 보건복지 증진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 새로운 업무들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조직 운영 기간
신설되는 결핵조사과와 의료방사선과는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진 한시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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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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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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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1
- 예고 종료2015-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