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7
- 공포
- 2016-12-05
- 시행
- 2016-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4호
개정이유 — 김포공항의 새로운 검역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역인력 명(8급1)을 증원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충원토록 하는 한편, 생명윤리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간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이던 생명윤리 기능을 보건의료정책실로 소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 예정임에 따라, 기능 소관 변경 사항 및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인력 증원별표7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인력 1명(8급1) 증원
- 나기구 변경제8조 및 제10조
생명윤리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간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조정,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 혈액·제대혈·조혈모세포 정책의 수립·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생명윤리정책과의 소관을 보건산업정책국에서 보건의료정책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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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력 증원(별표7)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인력 1명(8급1) 증원
나. 기구 변경(제8조 및 제10조)
생명윤리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간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조정,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 혈액·제대혈·조혈모세포 정책의 수립·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생명윤리정책과의 소관을 보건산업정책국에서 보건의료정책실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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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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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30
- 예고 종료2016-10-07
- 공포2016-12-05
- 시행201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