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7
- 공포
- 2016-07-29
- 시행
- 2016-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20호
개정이유 —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증가로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및 해외의료사업과를 각각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8명을 증원하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분석평가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7명을 증원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서무·보안·용도 등의 업무를 적정 지원하기 위해 운영지원팀을 신설하고, 국립부산검역소의 검역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천지소를 폐지하고 신항지소를 신설하며 개방형 직위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사무분장 조정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중보건장학 업무의 담당부서를 건강정책과에서 공공의료과로 조정
- 나기구 신설·변경 및 인력 증원 등
1) 한국의료의 해외진출 증가로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하여 201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및 해외의료사업과를 각각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8명을 증원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분석평가과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7명을 증원하되, 그 중 5명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
- 다
과장급 개방형 직위 대상 변경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개방형 직위 중 정책통계담당관을 해제하고, 홍보기획담당관을 신규 지정
- 라질병관리본부 내 직제 신설 및 변경
1) 질병관리본부에 서무·보안·용도 등의 업무를 적정 지원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201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운영지원팀을 신설
2) 국립부산검역소의 검역구역 중 신항만의 검역물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천지소를 폐지하고 신항지소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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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을 개편하고, 해외 의료사업 및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지원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 의료진출 지원을 위한 조직 신설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2018년 7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으로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를 만들고 관련 인력을 8명 증원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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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14항
변경 전
공중보건장학 관련 업무를 건강정책과에서 담당함
변경 후
공중보건장학 관련 업무를 공공의료과에서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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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조직의 운영 기간
해외의료사업지원관, 해외의료사업과, 분석평가과 등은 특정 날짜(2018년 또는 2019년)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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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만들어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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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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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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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30
- 예고 종료2016-07-07
- 공포2016-07-29
- 시행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