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8호
개정이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는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를 위해 벌점 부과기준을 개선하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내용 통지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산정·부과기준의 합리화안 별표 2
1)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현행 규정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대금 금액이 크면 과징금 액수가 크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음.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법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과징금 액수가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함.
3) 또한, 과징금 가중 감경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타 법령과 동일한 체계로 개선함.
4) 한편,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나벌점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3
1)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그 경고에 대한 벌점은 0점으로 함.
2) 벌점 면제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3년동안 하도급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이고, 1)에 따라 벌점을 면제받은 적이 2회 이상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누산벌점 산정 시 벌점을 면제받은 경고 중 최초의 경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고마다 0.5점씩 벌점을 가산하도록 함.
3) 또한, 법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한 벌점을 현행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함.
- 다신고내용 신원통지절차 개선안 제10조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피신고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인 및 신고내용 통지는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함.
- 라원사업자 제외기준 조정안 제2조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등의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2배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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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5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