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2015-09-15
- 시행
- 2015-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39호
개정이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자격증 통합 내용을 반영하여,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안전관리자 기술자격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송유관 안전관리자 기술자격 명칭 변경
- ㅇ
안전관리책임자 기술자격 중 제2호가목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5. 5. 7)에 따라 위험물산업기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
- ㅇ
안전관리책임자 기술자격 중 제2호라목 생산기계산업기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4. 2. 9)에 따라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
- ㅇ
안전관리책임자 기술자격 중 제2호마목 공업화학산업기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4. 12. 31)에 따라 화공산업기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
- ㅇ
안전관리원 기술자격 중 제2호가목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5. 5. 7)에 따라 위험물기능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
- ㅇ
안전관리원 기술자격 중 제2호나목 건축배관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4. 12. 31)에 따라 건축배관설비기능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
- ㅇ
안전관리원 기술자격 중 제2호다목 공업배관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04. 12. 31)에 따라 플랜트배관기능사로 통·폐합되어 자격 내용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송유관 안전관리자의 기술자격 명칭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내용에 맞춰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명칭 변경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중 '위험물관리산업기사'를 '위험물산업기사'로, '생산기계산업기사'를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로, '공업화학산업기사'를 '화공산업기사'로 명칭을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제4조제4항관련)
변경 전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중 가.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라. 생산기계산업기사, 마. 공업화학산업기사가 포함되어 있고, 안전관리원의 자격 중 가. 위험물관리기능사, 나. 건축배관기능사, 다. 공업배관기능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중 가. 위험물산업기사, 라.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마. 화공산업기사로 변경되고, 안전관리원의 자격 중 가. 위험물기능사, 나. 건축배관설비기능사, 다. 플랜트배관기능사로 변경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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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을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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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5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2015-09-15
- 시행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