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5-30
- 공포
- 2017-06-27
- 시행
- 201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49호
개정이유 — 송유관안전관리자 직무대행과 관련한 송유관안전관리법이 개정(’16.12)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 가안전관리자 직무 대행기간 규정안 제4조제5항
대행기간은 ①여행ㆍ질병 등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 ②해임ㆍ퇴직의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정함
- 나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자격 규정안 제4조제6항
안전관리 담당업무 단계별 하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 안전관리총괄자 대리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대리 : 안전관리원, 안전관리원 대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 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다안전관리자 직무대리자 미지정시 과태료 규정시행령 별표2
직무대리자 지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단계적으로 상향* 부과 및 전문 개정 * 1회위반시 120만원, 2회 위반시 250만원, 3회위반시 50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송유관 안전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과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직무대리자 미지정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 기간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안전관리자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이나 질병 시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 해임이나 퇴직 시에는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대행 기간을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대행기간은 ①여행·질병 등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 ②해임·퇴직의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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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영향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대한송유관공사 등 5개 기관을 주요 피규제자로 하며, 과태료를 통해 송유관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피해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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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무대리
정식 담당자가 휴가,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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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10
- 예고 종료2017-05-30
- 공포2017-06-27
- 시행201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