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1
- 공포
- 2021-12-16
- 시행
- 2021-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3호
개정이유 — ‘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수공관 사고를 계기로 수립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는「송유관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송유관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기·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안부에서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일관성을 위해 제정한「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맞추어 송유관 내진설계기준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시행규칙에 인용되는 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정하려는 것임
- 가송유관 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시기 등 법률위임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1)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송유관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진단 실시
- 나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절차 및 세부기준 등 법률위임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별표7
1) 정밀안전진단 신청, 진단결과통보, 개선조치 방법 등 세부기준 규정
- 다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필수 항목 반영 등안 별표 2의2
- 라인용되는 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정정안 별표 2, 별표 3
1) 종전 인용 법령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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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시기 등 법률위임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1)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송유관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진단 실시
나.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절차 및 세부기준 등 법률위임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별표7)
1) 정밀안전진단 신청, 진단결과통보, 개선조치 방법 등 세부기준 규정
다.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필수 항목 반영 등(안 별표 2의2)
라. 인용되는 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정정(안 별표 2, 별표 3)
1) 종전 인용 법령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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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3
- 예고 종료2021-09-01
- 공포2021-12-16
- 시행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