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1
- 공포
- 2021-12-07
- 시행
- 2021-1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2호
개정이유 —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송유관설치자등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시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해석 및 집행함에 따른 국민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준 명확화 및 송유관 개선 등의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신설별표 2
1) 과태료 가중처분 누적회차 산정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서 제외
2)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 금액 지정[1차 : 1,500 2차 : 2,200 3차 : 3,000 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명령 미이행 시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산정 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가중처분 산정 방식의 명확화
과태료를 더 무겁게 부과할 때(가중처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과거의 처분은 이번 차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분명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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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가. 나.
변경 전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변경 후
가. (…현행과 같음…) . 나. (…현행과 같음…) .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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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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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분
위반 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더 무겁게 높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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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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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3
- 예고 종료2021-09-01
- 공포2021-12-07
- 시행202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