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7-27
- 공포
- 2015-09-23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5-159호
개정이유 — 연구개발성과 중 지식재산권의 기술료 징수 대상에 수출을 추가하도록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253호, ‘15.3.27)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연구개발성과 중 노하우를 양도·대여·수출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5항
- 나
연구개발성과 중 노하우를 이전받아 산업화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출할 서류, 기술료 산정방법, 계약기간 등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촌진흥청 소유의 연구개발 성과 중 노하우를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할 때의 계약 사항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하우 기술료 징수 대상 확대
농촌진흥청 소유의 연구개발 성과 중 노하우를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할 때도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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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
변경 전
지식재산권(노하우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식재산권(노하우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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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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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기술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결과물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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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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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6-17
- 예고 종료2015-07-27
- 공포2015-09-23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