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15-07-13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7조에 따르면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에 의하여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해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은 자연재해ㆍ병충해 발생ㆍ생산기반 취약 등의 사유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거나 외화획득용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그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재배면적 축소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인한 주요 농산물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어려운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자(종자용 제외)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810톤에서 30,810톤으로,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20,645톤에서 160,645톤으로, 마늘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467톤에서 55,467톤으로 각각 늘려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감자, 양파, 마늘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요 농산물의 수입 가능 물량 확대
재배면적 축소나 가뭄 등 환경 변화로 인한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감자, 양파, 마늘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한
부칙에 따라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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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장접근물량
특정 농산물이나 제품을 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대 물량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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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8
- 예고 종료2015-07-13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