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8-26
- 공포
- 2016-01-06
- 시행
- 201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171호
개정이유 — 청소년 보호법 개정(2015. 6. 22.)으로 매체물 내용정보 표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등 제공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시행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ㆍ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 내용 정보의 종류 및 표시방법 규정을 삭제함.
- 나
자율규제단체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에 제공하는 경우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매체물 내용정보 표시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 시 본인 확인 주기를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규정 삭제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매체물 내용정보의 종류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소관 부처는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주기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의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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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매체물 내용정보
영화, 음악, 게임 등 매체물이 담고 있는 정보의 종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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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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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17
- 예고 종료2015-08-26
- 공포2016-01-06
- 시행201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