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7
- 공포
- 2015-10-02
- 시행
- 201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179호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법령서식 일제 정비계획 에 따라 민원서식 등의 지질을 개선하고 서식 내에 처리절차개요도 등을 삽입함으로써 해당절차에 관한 이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별지 각 서식의 지질을 ‘인쇄용지 60g/㎡(재활용지)’에서 ‘백상지 80g/㎡’으로 교체
- 나별지 [서식 1], [서식 9], [서식 11], [서식 21]에 절차안내도 삽입
- 다별지 [서식 21]에 첨부서류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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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각 서식의 지질을 ‘인쇄용지 60g/㎡(재활용지)’에서 ‘백상지 80g/㎡’으로 교체
나. 별지 [서식 1], [서식 9], [서식 11], [서식 21]에 절차안내도 삽입
다. 별지 [서식 21]에 첨부서류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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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0-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28
- 예고 종료2015-08-17
- 공포2015-10-02
- 시행201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