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8-31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04호
개정이유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의 개정으로 수산질병관리사의 수산동물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 시행(’15.9.28) 시기에 맞추어 마련
주요내용 — 기존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의 형평성 및 규제의 내용을 고려하여 신설된 과태료 규정의 세부 부과 기준 설정 - 신규 규제의 내용이 기존의 규제와 유사한바, 기존 규제의 과태료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1회 적발 : 25만원, 2회 적발 : 50만원, 3회 이상 적발 : 100만원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4
- 예고 종료2015-08-31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