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보공고제2015-628호
개정이유 —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 모두가 할 수 있음에도 수의사법과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동일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바 이를 해소하기 위함
- 가과태료 기준 완화시행령 별표5
수의사법과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수의사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완화(1회, 2회, 3회 이상 적발시, 만원) 진료부 미비치 및 미기록 동물병원(수산질병관리원)개설신고 미비상태로 진료 동물병원(수산질병관리원)휴업, 폐업신고 미비 (현행) 수산질병관리법 25, 50, 100 100, 200, 400 25, 50, 100 (개정안)수산질병관리법 10, 20, 40 70, 140, 280 5, 10, 20 (참고) 수의사법 10, 20, 40 70, 140, 280 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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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질병관리사 등 수산생물 진료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수의사법과 동일하게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태료 기준 조정
수산생물 진료 시 발생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수의사법과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사이의 과태료 부과 기준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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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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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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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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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9-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1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