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6
- 공포
- 2015-12-15
- 시행
- 2015-1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212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 등의 사무 수행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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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신청 시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삭제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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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영리법인 설립 및 정관 변경 허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정관 변경 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던 근거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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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변경 전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을 적은 서류) 1부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생년월일 (…현행과 같음…) 생년월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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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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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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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27
- 예고 종료2015-10-06
- 공포2015-12-15
- 시행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