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93호
개정이유 — ㅇ 국가기관등에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체별 고용비율을 정하고 있는 취업지원실시관의 업종분류를 개정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ㅇ국가기관등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안 제48조 관련【별표8】
,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을 정하고 있는 표의 내용 중 업종명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게 정비(안 제53조 제1항 관련【별표9】)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국가기관등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기간에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안 제48조 관련【별표8】),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을 정하고 있는 표의 내용 중 업종명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게 정비(안 제53조 제1항 관련【별표9】)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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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31
- 예고 종료2015-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