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3
- 공포
- 2016-01-27
- 시행
- 2016-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59호
개정이유 —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ㆍ공포(‘15. 7. 24.)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의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 마련과 용어의 정리, 투명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 가상위법령의 근거조항 삭제, 교통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진 조문 삭제 또는 정비안 제2조의3, 제2조의21
- 나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대행비용 지급근거 마련안 제2조의4
- 다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서식을 지정하여 사업자의 편의와 행정효율 도모안 제2조의6
- 라
준공 이후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승인관청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9
- 마법에서 혼잡통행료 납부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납부기간을 지정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조
- 바관련서식 등 지정
1) 이의신청서
2)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 사후변경신청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위법령의 근거조항 삭제, 교통환경 변화 등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진 조문 삭제 또는 정비(안 제2조의3, 제2조의21)
나.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대행비용 지급근거 마련(안 제2조의4)
다.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서식을 지정하여 사업자의 편의와 행정효율 도모(안 제2조의6)
라. 준공 이후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 및 승인관청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9)
마. 법에서 혼잡통행료 납부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납부기간을 지정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조)
바. 관련서식 등 지정
1) 이의신청서
2)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 사후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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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3
- 예고 종료2015-10-13
- 공포2016-01-27
- 시행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