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27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48호
개정이유 —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기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 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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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요건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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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1-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7
- 예고 종료2018-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