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5-12-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29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3462호, ‘15.8.11)됨에 따라 중앙저수지 댐안전관리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에 대한 해임(해촉)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시 도 소속 공무원교육기관)를 저수지 댐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대행기관으로 확대 지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가중앙저수지 댐안전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기준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나저수지 댐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 대행기관에 시 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추가 신설안 제24조제2항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민간 위촉위원의 해임 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 댐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 대행기관에 시·도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간 위촉위원 해임 및 해촉 기준 마련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 태만 등으로 인해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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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안전처장관은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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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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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임
어떤 직위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강제로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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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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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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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4
- 예고 종료2015-10-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