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0-26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619호
개정이유 —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22조의2제3항, 제22조의2제5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합동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대상 종류와 규모,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대처계획 중앙심의 대상 및 시 도 심의 대상을 구분하고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에 재해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 및 관리 중인 저수지·댐 포함 규정안 제8조제1항제3호
안전검검 대상 시설물에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및 관리중인 저수지 댐도 점검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
- 나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재검토 대상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 대상에 대한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다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심의 등 규정 신설안 제22조의3
비상대처계획 중앙 및 시·도 위원회 심의 대상 구분 규정 필요
- 라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 절차 규정 신설안 제22조의4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마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 규정 신설안 제22조의5
저수지 댐 관리자가 수립 및 재검토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저수지·댐의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심의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점검 대상 확대
재해위험저수지·댐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인 시설물도 합동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합동안전점검)
변경 전
현재는 기초 지반부터 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댐을 합동 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해위험저수지·댐도 합동 점검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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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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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회의를 통해 어떤 안건을 결정하거나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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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에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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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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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5-09-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16
- 예고 종료2020-10-26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