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5
- 공포
- 2025-03-04
- 시행
- 2025-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15호
개정이유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수립 저수지는 총저수용량 2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 로 개정(’21.10.14.)되어, 「저수지ㆍ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서의 저수지와 비상대처계획 수립규모가 상이하여 일치 시키기 위함.
- 가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규모 일치안 제22조 개정
현행 저수지ㆍ댐법의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의 비상대처계획 수립규모와 상이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립규모 일치화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규모 일치(안 제22조 개정)
현행 저수지ㆍ댐법의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의 비상대처계획 수립규모와 상이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수립규모
일치화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4
- 예고 종료2024-11-25
- 공포2025-03-04
- 시행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