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5-09-14 예고
- 입법예고
- 2015-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2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3462호, ‘15.8.11)됨에 따라 중앙저수지 댐안전관리 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에 대한 해임(해촉)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시 도 소속 공무원교육기관)를 저수지 댐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대행기관으로 확대 지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가중앙저수지 댐안전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기준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 나저수지 댐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 대행기관에 시 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추가 신설안 제24조제2항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앙저수지 댐안전관리위원회(중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기준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나. 저수지 댐 안전관리자 교육 훈련 대행기관에 시 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추가 신설(안 제24조제2항제5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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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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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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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5-09-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3
- 예고 종료2016-0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