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6
- 공포
- 2015-12-10
- 시행
- 2015-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42호
개정이유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위원회(위원장 : 총리)의 기능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및 특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 가분과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규정 마련안제6조제5항, 제7조~제9조
1)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도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
- 나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보완별표
현재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구성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과 매칭될 수 있도록 7개 부문, 17개 항목으로 수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수혜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무위원회 운영 체계 강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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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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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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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특정한 분야나 주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나누어 만든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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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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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6
- 예고 종료2015-10-26
- 공포2015-12-10
- 시행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