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2015-12-24
- 시행
- 2015-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 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 내역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고 공고하는 경우 개별 공고 의무를 갈음하는 한편, 출납기한 변경 등 타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회계연도 및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2에 따른 정보공시와의 중복 조정 등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 예산, 결산보고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파일로도 제출(안 제10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41조의6제1항) 나.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세입·세출명세서와 세입·세출결산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게재하는 경우 개별 지자체 및 법인·시설의 공고를 갈음(안 제10조제5항, 제19조제3항, 제41조의6제3항) 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 및 시설의 세입·세출명세서와 세입·세출결산서 공고를 「영유아보육법」제49조의2에 따른 공시로 갈음(안 제10조제5항, 제19조제3항) 라. 시설 이용자 확정이 3월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 연도를 변경하여 회계 명확성을 도모(1월∼12월 →3월∼익년 2월)(안 제3조, 제19조제1항) 마. 시설 보조금 지출 수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제고(안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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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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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1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2015-12-24
- 시행201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