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0
- 공포
- 2021-09-30
- 시행
- 202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523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입소·이용자가 감소하였음에도 종사자는 지속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립되어 있는 특정목적사업예산(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을 당초 설정한 적립 목적이 아닌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쌓여있는 적립금이 있어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종사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대규모 재난(감염병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목적사업예산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관 운영의 고용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사용 제한에 예외규정 도입 -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던 것을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경영난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울 때, 특정목적사업 예산을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사용 범위 확대
원래는 정해진 목적(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 등)으로만 써야 하는 예산을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인건비로도 쓸 수 있게 허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특정목적사업 예산) ③
변경 전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의 귀책이 없음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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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정목적사업 예산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이나 운영충당적립금처럼, 미리 정해진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약속된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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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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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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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30
- 예고 종료2021-07-20
- 공포2021-09-30
- 시행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