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5-11-1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5-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5-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군산대학교 사무국장 및 충북대학교 사무국장 직위 지정을 해제하고 목포대학교 사무국장 및 안동대학교 사무국장 직위를 신규로 지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조정된 직급을 반영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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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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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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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4
- 예고 종료2015-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