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62호
개정이유 — 2016.3월부터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의 만5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대해서는 특수교사(유치원 과정)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동 배치 기준에 따르면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초등학교에 취학 중인 방과 후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유치원 과정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애영유아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배치기준 개선안 제6조 제3항 제1호
취학 중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과정 특수교사 배치가 필요한 방과 후 장애아동(취학아동)을 배치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방과 후 장애아동에게는 초등학교 과정 특수교사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영유아어린이집에서 방과 후로 머무는 초등학교 취학 아동에게 불필요하게 적용되는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과 후 장애아동 대상 배치 기준 조정
초등학교에 다니며 방과 후에만 어린이집에 머무는 아동이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사 배치 기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 제3항 제1호
변경 전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변경 후
만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취학아동 제외)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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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뜻하며, 이 법령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돌봄을 받는 어린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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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