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703호
개정이유 — 2016.3월부터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의 만5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대한 특수교사(유치원 과정) 및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보육교사 자격과는 달리 학점인정 대상학교 등이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애영유아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기준 개선시행령 제5조 제2항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학점인정 방식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자격 기준에 학점인정 방식을 추가하여 교사 배치 문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육교사 자격 인정 범위 확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자격을 갖출 때, 학교에서 직접 이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학점인정'을 통해 관련 과목과 학점을 채운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
변경 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학점인정 방식으로 이수한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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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학교 밖에서 이수한 교육 과정이나 자격증 등을 학교 내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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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9-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2
- 예고 종료2015-1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